공지사항
| 제목 |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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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5-17 | 조회수 | 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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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.
문의 : 수원시청 문화예술과(031-228-347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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