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목 |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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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5-27 | 조회수 | 2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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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. 5. 17. ~ 5. 24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□ 공고기간 : 2019. 5. 25. ~ 2019. 5. 30. □ 교섭 요구 노동조합 ○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: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수원시청 문화예술과(예술팀)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문화예술과(예술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1-228-34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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