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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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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5-27 조회수 223
첨부파일 첨부파일  단체교섭_요구_노동조합_확정_공고문.hwp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. 5. 17. ~ 5. 24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공고기간 : 2019. 5. 25. ~ 2019. 5. 30.

□ 교섭 요구 노동조합

   ○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: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
   ○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: 최준식
   ○ 교섭을 요구한 일자 : 2019. 5. 17.
   ○ 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 : 138명

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
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 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수원시청 문화예술과(예술팀)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문화예술과(예술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1-228-3473)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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